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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라고요?" 계약서도 없이 내쫓긴다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다면?
특히 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다면,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해고 예고 수당의 지급 요건과 대응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최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해고 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당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의 핵심 포인트
- 회사는 해고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 30일 전 통보 없이 해고하면 30일치 임금(해고 예고 수당) 지급해야 한다.
- 하루라도 부족하면 30일치 전액 지급해야 한다.
-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받을 수 있다.
해고 예고 수당 지급대상 & 예외대상
■지급 대상
- 근속 기간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거나 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예외 대상
-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경우(업무태반.범죄등)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방법
- 회사에 서면 요청 :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
- 노동청 신고 :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 법적 조치 : 필요 시 민사소송 진행 및 필요서류
■준비서류
회사가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해고 통보 자료 – 해고 통지서(서면), 녹음, 문자, 이메일 등
- 근로 계약 증빙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 근로 사실 확인 – 출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 진정서 작성 –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신고서
증거가 곧 힘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더 확실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월급을 주40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고
시급에 8시간을 곱해 일급을 구한다음
일급에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 주 40시간 근무라면 :
시급 250만 원 ÷ 209 = 11,962원
일급 11,962원 ×8 = 95,696원
해고예고수당 : 95,696원 x30 =2,870,88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 해고 예고 수당, 절반만 받을 수도 있을까?
해고 통보가 15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15일치만 받을까?
아닙니다! 30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만 모자라도 30일분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일 부족해도 30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3.3% 세금을 떼고 일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면 해고 예고 수당 청구 가능
- 식당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못 받았다면 노동청 진정 가능
해고인가? 권고사직인가?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려면 내가 해고당한 것이 확실한지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 vs. 권고사직 차이점
구분 | 의미 | 해고 예고 수당 가능 여부 |
---|---|---|
해고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 종료 | 가능 |
권고사직 | 회사가 제안, 근로자가 동의 후 사직 | 불가능 |
■해고임을 입증하려면?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기록
- 녹취 파일
- 해고 통보서(없다면 진술 확보)
▶회사에서 "그만두세요"라고 말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퇴직했다면 해고!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처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아니라, 해고 당일에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갑작스러운 해고로 생계 곤란을 막기 위해 마련된 보호 장치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나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됩니다.
Q.부도난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부도 등으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해고는 유효하나,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위반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어요
Q.서면 대신 구두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아도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나 문자 통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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