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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실업급여일 겁니다.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개념과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업 지원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운영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실업자에게 지급됨
-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등 추가 지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각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 단,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
2. 비자발적 퇴사
자진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진 퇴사 사유
- 연장근로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1년 내 2개월 이상 지속)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
- 가족의 병간호, 동거가족의 이사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상태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급여에서 차감됨
-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 중단
4.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단순히 퇴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참석
- 취업 교육 및 직업 훈련 이수
- 자영업 준비(임대차 계약서, 시장 조사 자료 등 제출)
5. 실업 신고 및 고용센터 실업 인정
고용센터에서 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실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실업 신고 후 1~4주 내 실업 인정일이 정해짐
- 해당 날짜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1️⃣ 이직 확인서 발급
-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퇴사 후 사업주가 10일 이내 발급해야 함
- 미발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구직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 이용)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구직 신청이 필요
3️⃣ 온라인 교육 수강
-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교육
- 교육 미이수 시 신청 불가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STEP 1.고용24에서 구직 신청
STEP 2.온라인 교육 수강 (신청 후 7일 이내 완료 필수!)
STEP 3: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STEP 4: 신분증과 이직 확인서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는 신청 후 매월 지급되며,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 보고가 필수!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구직활동 횟수를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구직활동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로 나뉩니다.
구직활동 보고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수급자구분 | 구직활동기준 |
일반 수급자 (실업급여 180일 이하) |
*1~4차 : 4주 1회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5차~만료일까지 : 4주 2회 구직 활동, 최소 1회는 이력서 제출 필수 |
장기 수급자 (실업급여 210일 이상) |
*1~4차 : 4주 1회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5~7차 : 4주 2회 구직 활동, 최소 1회는 이력서 제출 필수 *8차~만료일까지 : 4주 1회 구직 활동 필수, 강의 대체 불가 |
■구직급여 지급
실업 인정 후 7일 이내 급여 지급
매월 1회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실업 상태 및 구직 활동 지속해야 계속 수급 가능
실업급여 지급 금액와 지급기간
■ 지급 금액
구직급여 지급 금액은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 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 지급
- 상한액: 하루 최대 80,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5.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위 구직 활동 신고
- 취업 후 실업급여 계속 수급
- 소득 발생 신고 누락
■부정수급 적발 시
-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벌금 부과
- 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자진 퇴사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계약 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
2️⃣ 권고사직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한 경우)
3️⃣ 질병 및 부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 제출 필수)
4️⃣ 임신·출산·육아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 포함)
5️⃣ 회사 귀책 사유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폐업 등)
6️⃣ 통근 곤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