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습니다. 계약서를 쓰고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10분 만에 끝내세요! 온라인 신고하기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확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지 신고 가능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수도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비수도권: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5만 원↑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반드시 신ㄴ고해야 되는 경우 비고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보증금 + (월세×100) ≥ 6,000만 원아파트·연립·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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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2.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