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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10분 만에 끝내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확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수도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
    • 비수도권: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5만 원↑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반드시 신ㄴ고해야 되는 경우  비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보증금 + (월세×100) ≥ 6,000만 원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주택 전부
    신규·갱신·변경·해제 계약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해도 됨
     

    ▶예외 : 보증금 6,000 만 원 이하 & 월세 30 만 원 이하 계약은 아직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별도 조례로 전건 신고를 요구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 준비

     

    상황 기본서유 한쪽만 신고할 때 추가서류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대방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또는 단독신고 사유서
    조건 변경 변경 계약서(또는 증빙) 위와 동일
    해제 해제 합의서 위와 동일
     


    온라인 신고 절차 (PC 기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

     

     

     

     

     

     

     

    1.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공동/간편 인증 로그인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2025) 관련 링크

     

     

    2.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 신고서 등록 클릭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2025) 관련 링크

     

    3.신청인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대리인)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2025) 관련 링크

     

     

    4. 거래 당사자 + 주택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2025) 관련 링크

     

    5.계약 내용(보증금·월세·계약기간 등) 기입

     

    6.계약서 등 첨부 → 전자서명(1인 서명·공동 서명 둘 다 가능)

    7.접수 완료  카카오 알림톡 & 신고필증(PDF) 즉시 발급

     

     

    신고 기한 & 과태료


     
    구분 내용
    기한 계약 체결일(또는 잔금·입주 중 빠른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지연신고 시 최대 30만 원(종전 100만 원에서 완화)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부여합니다.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필증 발급 절차

    신고필증은 계약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다음 단계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등 준비
    2. 신청 방법 선택 -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or 관할 구청 방문
    3. 처리 기간 확인 - 신고 후 보통 10일 이내 발급 

    발급된 필증은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 확인 방법

    온라인 신고가 승인되면 확정일자가 신고필증에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별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니 반드시 PDF 저장 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를 스캔 못 했어요. 사진도 되나요?

    A. 네, 모든 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무방하지만 명확한 해상도10 MB 이하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Q2.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A. 상대방 신분증 사본과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해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과태료를 요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Q3. 등본 주소 이전(전입신고)과 순서가 있나요?

    A. 순서는 무관하나,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모두 있어야 보증금 보호가 완벽합니다.

     

    Q4.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5. 신고필증을 잃어버렸다면?
    A.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Q6.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2025) 관련 링크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2025) 관련 링크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2025)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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