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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내고 나면 통장 잔고가 0원이세요?
혼자 사는 청년,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 가구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
특히 임차 가구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제도가 강화되면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제도입니다.
놓치면 손해인 주거급여, 지금부터 꼼꼼히 알아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임차 가구와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 주거급여
임차 가구란,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닌 전세나 월세 등의 방식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 연령조건 | 무관 (전 국민 대상) |
| 지원내용 |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일부 발생 가능 |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거주 중인 청년에게는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되더라도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청년이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 지원 조건 |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일 것 (주거지 분리) |
| 지원 내용 | 청년 가구 기준으로 별도 산정한 실제 임차료 지원 ※ 부모와 청년가구의 소득 비율에 따라 일부 자기부담금 가능 |
| 신청 방법 | 부모(가구주)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 신청처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신청 가능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후 입력
■제출서류
-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등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가족 중 1인이 서류를 준비해서 대신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지급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원금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책정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임대료가 30만 원이고 실제 월세가 25만 원일 경우, 2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준임대료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금지 (그외지역) |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노후 주택 보수비용이 지급됩니다.
보수 수준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단열 등
- 중보수: 지붕, 벽체 일부 교체
- 대보수: 전면적인 구조 보강 및 교체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의 분리지급 금액은 부모의 가구원 수에 따라 설정된 기준임대료 내에서 청년이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즉, 부모의 기준임대료 일부를 청년이 나눠서 받는 구조입니다.
신청 시 꼭 확인할 점
-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청년 분리지급 신청 시에는 부모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및 실거주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준비는 꼼꼼히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팁
- 소득·재산에 대한 정기 재조사가 있습니다.
- 이사 시 변경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미신고시 과지급 환수가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 후 주거급여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LH주택조사 전 본인의 임대차 정보, 증빙서류를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 놓으면 주택조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플러스란 이런 주거급여를 지원하려는 분들을 위해 주거급여 사업을 안내하고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거급여 사전조사 등록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이런 분들 꼭 신청하세요!



-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
- 부모와 떨어져 자취 중인 미혼 청년
- 오래된 자가주택을 보수할 형편이 어려운 가구
- 최근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주거비가 부담되는 가정
주거는 삶의 기본입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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