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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건강보험 부담 줄이는 3가지 방법!
퇴직 후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처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집, 자동차 등)까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므로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직장가입자는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3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조건
- 18개월 이상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함
- 퇴직 후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퇴직 직전 12개월 평균 보험료로 납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므로, 직장가입자 기준 유지하는 것이 유리)
📌 예시
A씨는 직장에서 월 1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월 3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전 납부하던 보험료(15만 원)로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라면,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 소득 요건: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2,000만 원 초과 가능, 단 기타소득 포함 시 2,000만 원 초과하면 불가)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시가 약 9억 원) 이하
- 피부양자로 등록할 가족이 직장가입자여야 함
▶예시
- B씨는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직장가입자로 월급을 받고 있음.
➡ B씨는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됨.
▶주의할 점
- 퇴직 후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연 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재산이 많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음
3.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경감제도 활용하기
퇴직 후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직·휴직자 보험료 경감 제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면 신청
- 감면 후 50% 할인된 보험료 적용
▶예시
C씨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며 건강보험료가 월 25만 원으로 책정됨.
➡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 신청 후 50% 감면되어 월 12.5만 원만 부담
(2)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
소득이 적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 대상자 및 감면율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감면
- 소득 하위 20~3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지원제도 신청 가능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기



방법 | 내용 | 신청 방법 |
① 임의계속가입 신청 | 직장가입자 보험료 유지 (최대 3년)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② 배우자(가족) 피부양자로 등록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보험료 0원 | 직장가입자 가족 통해 신청 |
③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면 | 실업급여 수급 시 5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언제 전환되나요?
→ 퇴사 다음 달 1일부터 자동 전환돼요.
Q2. 임의계속가입은 무조건 가능한가요?
→ 퇴사 전 18개월 이상 직장가입자였고, 2개월 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Q3.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는 없나요?
→ 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는 면제돼요.
Q4. 자동차 한 대 있어도 보험료 올라가나요?
→ 배기량이나 차량 가격 기준 초과 시 보험료 반영됩니다.
Q5. 전세 세입자인데도 재산 기준에 들어가나요?
→ 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돼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