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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키운 시간, 이젠 자격이 됩니다.”
육아 경험, 이제 경력이 될 수 있어요
사랑과 책임감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 가능!
아이를 돌본 시간,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제 그 따뜻한 손길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되어
전문 돌봄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믿을 수 있는 아이돌보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그만큼 자격증의 가치와 활용도도 점점 높아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이란?
아이돌보미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가정에서 직접 돌봐주는 돌보미 인력입니다. 국가에서 일정한 자격 기준과 교육을 이수한 뒤, 심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등록된 인력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설 자격증보다 훨씬 공신력 있고 안전성이 높습니다.
자격 요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만 60세 이하의 여성 또는 남성
- 관련 직종(보육, 간호, 사회복지 등) 경력 또는 전공자 우대
- 아동학대 범죄 및 성범죄 이력 없음
- 보건복지부가 정한 8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수료
- 건강검진 및 신원 조회 통과
교육과정과 시험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서 접수 (지역 아이 돌봄 지원센터)
- 서류 및 면접 심사
- 양성교육 수료 (총 80시간)
- 이론교육(40시간) + 실습(40시간) 포함
- 교육 이수 후 평가 (필기시험 포함)
- 최종 합격 시 활동 시작
※ 교육비는 대부분 정부 지원 또는 무료로 진행되며,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일정 및 교육기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 6-8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이 열립니다.
1개월 과정, 총 80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은 다음 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어요.
• 서울 YWCA
• 대전여성단체연합
• 부산 아이 돌봄 지원센터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한국보육진흥원 위탁기관 등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소득증빙 등 제출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활동 형태 및 급여
아이돌보미는 시간제 근무로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 돌봄: 등하원 지도, 놀이·안전관리 등
- 종합형 돌봄: 영아 돌봄, 가사병행 돌봄 등
- 질병감염아동 돌봄: 병원동행, 회복기 아동 돌봄
■급여
2025년 기준,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기본 시급은 10,590원입니다. 이는 아동 1인을 돌볼 때 적용되는 금액으로,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종류와 근무 조건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서비스종류별 추가수당
-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기본 시급 적용 (10,590원)
- 시간제 종합형 기본 시급에 3,650원 추가 (총 14,240원)
-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본 시급에 3,180원 추가 (총 13,770원)
- 기관연계 서비스 기본 시급에 7,580원 추가 (총 18,170원)
■명절상여금
- 3년 미만 근무: 연 20만 원 (1회 10만 원)
-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연 40만 원 (1회 20만 원)
- 5년 이상 근무: 연 60만 원 (1회 30만 원)
아이돌보미의 장점은?
- 자유로운 시간 조율 가능 (시간제 근무)
- 자녀 양육 경험을 경력으로 활용 가능
- 안정적인 공공기관 연계 근무
- 사회적 기여도 높은 직업
-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루트로 인기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격증 없이 아이돌보미 활동할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는 자격 미보유자는 공식 활동이 제한됩니다.
Q2. 시험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필기시험은 간단하지만, 실습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아이 상태 요약, 응급처치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됩니다.
Q3. 지역 제한이 있나요?
A. 거주지 기반 매칭이 기본이지만, 인근 지역 활동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