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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놓치면 세금 폭탄 맞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필독 가이드

     

    5월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금의 달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라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정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덤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글 하나면, 세무 걱정 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라면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2024년 한 해 동안 총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 프리랜서, 유튜버 등 비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
    • 부동산 임대소득자
    • 주식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 초과한 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일반 개인사업자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 가능성 있음)

    직전년도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예: 도소매 15억, 서비스 7.5억 등)이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확인서 첨부가 필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미신고 가산세(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준비사항

     

    구분 내용 설명
    매출 내역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홈택스에 자동 불러오기되는 정보와 누락 여부 확인 필수
    경비 내역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카드 내역 업무 관련 지출만 경비로 인정! 사적 지출은 제외
    공제 서류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개인지출이라도 공제 대상이면 정리해두기
    기타자료 인건비, 4대 보험 납부증명, 임대료 등 직원이 있는 경우 특히 인건비 관련 자료 중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사업소득 선택
    3. 자동으로 불러온 매출 확인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홈택스에 있는 정보 점검
    4. 경비 및 공제 항목 입력  매입증빙/장부를 토대로 입력, 홈택스 가이드 참고
    5. 세액 계산
    6. 제출 완료

    ▶복식부기 대상자는 장부 작성 파일 업로드 필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홈택스 자동 계산 기능 활용 가능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4년도 귀속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0
    1,400만 ~ 5,000만 원 15% 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 24% 576만 원
    8,800만 ~ 1억 5천만 원 35% 1,53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8% 1,940만 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상황

     

    • 총수입금액: 8,000만 원
    • 필요경비: 3,000만 원
    • 기부금 공제 가능액: 50만 원

     

    ■계산 과정

     

    1. 소득금액: 8,000 - 3,000 = 5,000만 원
    2. 과세표준: 5,000만 원 (소득공제는 단순화 가정)
    3. 세율 적용: 5,000만 원은 38% 구간 → 5,000만 × 0.38 - 1,940만 = 960만 원
    4. 세액공제: 960만 - 50만 = 최종 세액 910만 원
     

    개인사업자 절세 꿀팁

     

    1. 경비는 빠짐없이 정리

     

    • 업무에 직접 사용된 비용만 경비 인정
    • 영수증 없이도 경비 인정 가능한 항목 있음 (간이영수증, 장부)
    • 사업용 카드 사용은 자동으로 정리되니 효율적!

     

    2. 공제 항목은 무조건 챙기기

     

    • 개인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세액공제
    • 기부금: 지정기부단체일 경우 세액공제 가능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절세 전용 상품
    •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적용 가능

     

    3. 장부 기장 여부 확인

     

    • 간편장부 대상자: 연 매출 7,500만 원 이하
    • 복식부기 의무자: 그 이상이면 장부 작성 필수
    • 복식부기 누락 시 추징 세금 + 가산세가 큽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제외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MAXI1, 2]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1 무신고납부세액×20%
    무신고 가산세 부정무신고 2 수입금액×0.07%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MAXI1, 21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1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2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개인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 Q&A

     

    Q1.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2. 적자가 났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손실도 신고해야 향후 결손금 이월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세무대리인 없이 혼자 신고 가능할까요?
    A.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하면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권장합니다.

     

    Q5. 세무서 방문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전부 가능합니다.

    Q6. 폐업했는데도 신고하나요?
    A. 폐업 전 수입이 있었다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7. 사업자가 두 개일 경우는?
    A.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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