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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2025) 신청방법

goldgold123212 2025. 4. 11. 19:51

목차



     

    “2025 자녀장려금,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 현금 지원!
    5월 신청 마감 놓치면 1년 동안 기다려야 해요.
    소득·재산 조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자격부터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준비하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연 1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18세 미만(연도 기준)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회원권,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
    •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실제 자산 대비 많은 금액이 평가될 수 있음.

    ■자녀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2007.1.2. 이후 출생)
    • 부양 자녀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과 금액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할 자녀(만 18세 미만)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
    •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자녀가 없는 1인 가구)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부부 합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소득이 7천만 원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산정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확정되므로, 안내문에 표시된 예측 액수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 – 가장 간편하고 빠릅니다!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 메뉴로 이동

     

     

     

     

     

     홈택스 웹사이트(PC)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신청/제출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4. 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5. 신청서 작성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전화 자동응답(ARS) – 국번 없이 1544-994

     

    • 1544-9944 → 1번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국세청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 이용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끝!
    •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청 가능!
    • 간편하지만 맞춤 안내 받은 경우에만 가능
    자녀 장려금(2025) 신청방법 관련 사진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
    • 신분증 지참 필수!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신청 기간 비고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100% 전액 지급 대상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0%로 감액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 감액되니, 5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

     

    신청 시 준비할 것들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본인 계좌번호
    • 자녀 주민등록번호 확인
    •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는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 기준:
      • 심사 후 8월 말~9월 초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주의할 점 

     

    • 허위·과다 신청 시: 환수 및 최대 5년간 신청 제한
    • 체납 세액 있을 경우: 환급금에서 최대 30% 차감 충당
    •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시 일부 조정 발생 가능
    •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필수!
    •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 미달 시 자동 탈락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소득이 없으면 신청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자녀가 19세인데 고등학교 재학 중이에요. 가능할까요?

     

    A. 아쉽게도 만 18세 미만만 해당됩니다.

     

    Q3. 부채가 많은데,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나요?


    A. 아니요. 재산 합계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적금 등 자산 총액을 그대로 더합니다.

    Q4.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홈택스(PC/모바일)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입력 신청" 가능. 기한 내엔 반드시 신청해야 100% 수령합니다.

     

    Q5. 배우자가 외국인인데요?

     

    A.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6.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무조건 근로장려금도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이 목적이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지원'이 목적입니다. 조건이 모두 맞으면 동
    시에 받을 수도 있지만, 한쪽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구분 내용
    대상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연 소득 7천만 원 미만)
    재산 조건 가구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없음)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50~100만 원 (최대 300만 원)
    신청 기간 정기신청: 5월 1일~5월 말 / 기한 후: 6월~11월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ARS 전화(1544-9944), 세무서 방문
    지급 시기 정기신청 → 8~9월 / 기한 후 신청 → 접수 후 4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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